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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2024년에는 다자녀 혜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간제종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정부의 다자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더욱 다양한 2024 다자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지원자격,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알려드릴게요.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격

 

 

정부지원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릅니다.

 

 

  •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비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직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아래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한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080-700-2030

 

 

②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총 5가지로 분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로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① 시간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제공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공휴일) 할증으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아동 추가 할인(2명 25% 감액)

 

② 영아종일제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 제외)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일요일, 공휴일) 할증으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아동 추가 할인(2명 25% 감액)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④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 18,480원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일요일, 공휴일) 할증으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평일 주간 11,080/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일요일, 공휴일) 할증으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아동 추가 할인(2명 25% 감액)

 

 

더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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